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중원에게 증여채무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5 선고일 2011.08.31

종중재산 분배금을 종중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증여채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고 판결금액 대신 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한 경개약정에 의하여 금전증여채무는 소멸되고 판결금액 상당을 증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275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AAAA문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 문

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9. BB건설 주식회사에게 CC DD군 EE읍 FF리 산 49 임야 22,204 를 약 87억 원에 매도한 다음, 2004. 10. 4.자 제46차 이사회 결의 및 2004. 10. 20.자 제47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985. 10. 5. 이전에 출생한 남자 문중원들에게 1인당 3,297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4. 10. 13. 3,000만 원씩,2004. 11. 5. 297만 원씩을 남자문중원들에게 분배하였으나, 원고 문중 내 소문중언 ▷▷문중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문중원 88명은 원고를 상대로 분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5. 1인당 32,9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 법원 2004가합17249호), 2007. 3. 28. 항소가 기각됨으로써(대구고등법원 2006나4534 호), 위 제1심 판결이 2007. 4. 20. 확정되었다.
  • 다. 이후 원고는 2008. 9. 7.경 승소판결을 받은 문중원들 88명(이하 ’▷▷문중원들’이 라 한다)을 대리한 정XX, 정YY과 사이에, 위 판결에 의한 채무액을 합계 4,030,000,000원(이하 ’위 판결금액’이라 한다)으로 합의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대구 DD군 EE읍 ZZ리 5-12 토지, 같은 리 5-17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5-18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문중원들에게 이전하며, ▷▷문중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949,230,000원에서 위 판결금액 4,030,000,000원을 차감한 919,23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1호증의1(합의서), 갑 제11호증의2(각서)}.
  •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9. 8. ▷▷문중원들이 지정한 정XX, 정YY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949,230,000원에 정XX, 정YY에게 매도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정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 마. 원고는 2008.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4,949,230,000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1. 18.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위 판결금액 부분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0. 3. 16. 원고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 은 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 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문중원들에 대한 증여채무를 변제하기 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증여채무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로서 종전 채무 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 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 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 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YY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 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 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참 조). 그리고 종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 위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총유물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이 총회의 분배 결 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종중원들에 게 이전되는 경우 종중의 비영리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전의 대가로 볼수도 없으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종중재산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 여에 해당한다. 또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확정판결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분배금을 종중원들인 ▷▷문중원 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증여채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종중은 종중원들인 ▷▷문중원들과 사이에, 원고는 ▷▷문중원들에게 위 판결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원틀이 지정한 정XX, 정YY 앞으로 이전하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49,230,000원에서 위 판결금액 4,030,00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919,23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문중원들이고, 위 약정의 내용은 ’증여의 목적물’을 종전의 금전 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수증자’를 종전의 ▷▷문중원들로부터 정XX, 정YY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성질은 ’대물변제의 예약’이 아니라 ’경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위 경개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문중원들에 대한 금전증여채무는 소멸되었고,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판결금액 상당을 정XX, 정YY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정영 수, 정YY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 중 위 판결금액 상당을 정XX, 정YY에게 증여한 것은 종전의 금전증여채무를 기 세문중원들에게 이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재산의 감소를 원고에게 초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