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2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 3명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0. 4. 30. 원고 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 원고 임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 원고 정FF 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5,166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7. 원고 정CC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을 의하 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위 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지거래가액을 허 위 신고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원고들이 이를 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고가주택으로 착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볍한 수정신고를 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l항 제6호, 제1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 조 제l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 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 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제96조 제l항 제6호 및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이고, 그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