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사 건 2011구합2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AA 피 고 거창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거창세무서장이 2010. 10. 1. 한 2009년도 제171분 부가가치세 13,499,980원 및 271분 부가가치세 86,572,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 장이 2010. 10. 1.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90,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DD에너지 및 EE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비롯하여 거래명세표, 수송차량번호·운반자 • 인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회사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CCCC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인 2005. 3. 7.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OO리 000-0에서 ’FF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이상기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를 구입 하였고, DD에너지나 EE에너지와 사이에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유 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L당 30 내지 40원 정도 싸게 구입하였다.
(3)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DD에너지나 EE에너지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인 기재사항(저유소 위치, 출하 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DD에너지나 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하였다.
(4)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의 대다수에는 전표번호 내지 출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31장의 출하전표 중 7장에만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8 내지 31), DD에너 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4).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 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