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7,441,207원의 부과처분 중 945,911,2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