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비록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2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