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농사일이 바쁠때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배우자는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지의 경작을 도왔던 점, 이웃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농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농사일이 바쁠때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배우자는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지의 경작을 도왔던 점, 이웃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사건 농지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미용실의 연간 소득은 가장 많았을 때가 000원이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연소득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미용실의 운영 때문에 원고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미 용실은 시골마을의 미용실로서 이웃들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2)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합계 2,823㎡로서 넓지 아니하여 원고가 남편 김CC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 김CC은 지역 농민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지로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O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기는 하였지만, 경남에 있는 논 등 다른 곳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도왔다. 김CC 은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양수기,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사용하 였다.
(3) 원고의 많은 이웃주민들이 원고와 남편 김CC이 같이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작성한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이장 손H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피고의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남PP의 확인서 (을 제15호증의 2), 김LL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3) 역시 원고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