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8. 판 결 선 고
2012.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23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