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 비추어 주말을 이용하면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나 농약,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농협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 비추어 주말을 이용하면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나 농약,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농협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2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XX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2.
1.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및 양도소득세액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29,999,750원의 부과처분에는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3.부터 2001. 2.까지는 경주시 소재 OO대학교, 2001. 3.부터 2003. 2.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를 다녔고, 2003년 경주시 소재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의 직장이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부친인 심AA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3. 9. 15.경까지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XX리 000에 거주하였고, 2003. 9. 15.경부터는 경주시 YY동 소재 YY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XX리 000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 있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8.85km로서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하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899㎡(약 877평)로서 농기계를 사용하면 연간 벼농사의 농작업일수는 10여일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농기계를 사용하여 혼자 경작할 수 있다.
(3) 원고는 2001. 2.까지 경주시 소재 OO대학교에 다녔고, 2001. 3.부터 2003. 2. 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야간으로 다녔으며, 2003. 6. 10. 경주시 소재 주식회사 ◇◇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말을 이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4) 원고의 부친 심AA은 2007. 6.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기도 하는 등 무릎 관절이나 척추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혼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가 있는 XX리 소재 주민들 26명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농약판매상 김DD, 김EE은 원고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농약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두부농협 조합장은 원고가 1998년경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7) 원고의 부친 심AA이 이 사건 토지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