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초 단위의 발행시간과 온도ㆍ밀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정상거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평소 친분이 없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발행시간이 일단위로 기재되고 온도는 기록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초 단위의 발행시간과 온도ㆍ밀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정상거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평소 친분이 없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발행시간이 일단위로 기재되고 온도는 기록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사 건 2011구합220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97,720원,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5,586,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A유조 및 BB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위 회사들 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하여 거래명세표, 수송차량번호ㆍ운반자ㆍ인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997. 5. 1.부터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 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AA유조 영업직원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를 구입하였고,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L 당 30원 정도 싸게 공급받았다.
(3) 정유사의 저유소 등이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 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데,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았다.
(4)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의 일부에는 전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갑 제2호 증의 3), 도착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갑 제2호증의 1, 2), 출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 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