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612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XX 외 3명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1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들에게 한 조정반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 법인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한 바가 없고, 지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② 원고 도AA, 추BB, 이CC은 2명 이상의 세무사로서 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여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법인이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불복절차, 기한 등을 안내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청은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든지 또는 그 행정처분이 절차상 확인판단적·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법적 확정력을 가지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중에서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 행정 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 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서도 행정심판볍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1. 4. 4.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