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15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7. 13.
1.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35,606,300원의 부과 처분 및 2009. 9.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86,540,100원, 2005 년 귀속 법인세 942,063,99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982,13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심판청구에 대한 직권경정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후 이와 모순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은 공제감면의 순서를 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제132조에 따라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공제감면 한 것은 적법하다.
(2)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자산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은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에 대한 공적인 표명이 아니고, 설사 견해표명에 해당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신뢰를 보호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먼저 산출하고(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 면 등’을 하고 나서 법인세를 산출할 경우 그 법인세에서 다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이중으로 하는 셈이 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은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할 것 인지 여부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한 후에 남는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 하는 부분은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의 한도 또는 적용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인 법인세법 제59조 가 정한 공제감면의 적용순서의 예외를 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4)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투감면에 앞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 와 달리 감면순서를 정한 것인데,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설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 와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의 해석상 위 규정이 당연히 도출됨을 전제로 하여 감면순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인세법 제59조 가 정한 감면순서의 예외를 새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이 사건 법인세의 사업연도 및 이 사건 처분 후에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외투감면에 앞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