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상가분양계약해약금 및 임대관리비를 익금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인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고누락한 상가분양계약해약금 및 임대관리비를 익금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인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4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 내역표’ 중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상가분양계약 해약금의 익금산업 원고가 분양계약자인 이AA 외 2인으로부터 수취한 상가분양계약 해약금 000원 중 소득신고를 누락한 000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200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2)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원고가 대표이사 차BB의 장인인 신CC 및 장모인 박DD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2004. 7. 1.부터 2007. 12. 31.까지 급여로 지급한 000원(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원고가 2005. 4. 30.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신고누락한 임대관리비 익금산입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501호의 임차인 ’PP’ 대표 최EE으로부터 지급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관리비’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다.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 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 내지 제22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제40호증, 을 제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해제일인 2004. 9. 30.경 이 사건 해약금 전액을 몰취할 권리가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약금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차BB은 2009. 1.경 ’김승일 외 1인으로부터 수취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2차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76,000,000원을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 제14호증의 1), 2009. 2. 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분양해약금 등 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시인합니까’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당시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고 개인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제 개인 통장에 입출금시키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인자금이 개인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13호증). (나) 분양계약(을 제15, 17, 19, 2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계약 제14조),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FF에게 보낸 독촉장, 최고장에도 ’2차 계약금’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F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약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합5991)에 서 원고는 000원은 2차 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GG도 2차 계약금이라 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와 대표이사 차BB은 2010. 4. 30.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이 사건 계약해지금 000원을 회사수익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2004년도 법인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4475호). (라) 원고는 수분양자 이FF 등이 1차 계약금 및 일부 2차 계약금 납부 후, 나머지 2차 계약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2004. 9. 30. 분양계약 14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1) 원고의 대표이사 차BB은 2008. 12.경 ’장인 신CC(82세)과 장모 박DD(79세)은 당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경비 가공계상하고 급여 지급 명목으로 000원을 유출하여 본인의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적사용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8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09. 2. 3.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장인, 장모에게 급여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용돈으로 일부 드리고, 자금사정도 어렵고 하여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CC(1926년생)은 2004년 입사 당시 78세의 고령이었고 2007년경부터는 당뇨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2010. 2. 20. 사망하였다. 박DD(1929년생)은 2004년 입사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2005. 9. 15.부터 2006. 8. 16.까지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PP XX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을 제53호증), 2009. 10. 30. 사망하였다.
(3) 원고는 공인중개사 5-6명을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전문분양대행업체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를 별도 선정하여 분양대행, 분양홍보와 건물관리 등을 하였다. 신CC, 박DD의 계좌로 급여가 매월 입금되었으나, 며칠 후 전액 현금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 또는 개인펀드로 이체되었고, 펀드 입금의뢰인이 차BB과 차BB의 처 신HH으로 일부 확인되었다(을 제51호증).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원고의 직원현황(을 제49호증)에는 신CC, 박DD의 이름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