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서 명칭과 서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다면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과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서 명칭과 서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다면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과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1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1. 12. 28.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9,609,460원의 부과처분 중 85,565,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또는 2010. 6.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9,609,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비 및 전기신설공급비,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용역비, 설계비, 분할측량비, 토지개발행위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지출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서의 명칭과 서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다면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1. 피고 담당직원인 소외 박AA에게 원고가 작성한 이의신청서와 취득가액자료 및 토지용도개발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 박AA은 위 자료들을 살펴본 후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복사한 다음 원본은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 원고가 작성한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원고의 성명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초처분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박AA이 일단 이의신청서를 수령하여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복사한 후 이의신청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① 급수공사비로 1,865,100원을, 전기신설공급비로 2,644,400원을 지출하고(갑 제5, 7호증), ②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용역비 설계비로 567,600원을, 철근콘크리트 일반측량 및 설계비로 2,500,000원을, 건축설계비로 880,000원을 지출하였으며(갑 제6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③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비로 6,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9호증의 1)
(2) 원고는 2004. 6. 10.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예상개발비용으로 62,000,000원을 기재하여 위 금액의 20%인 12,400,000원을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6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비로 지출하였다.
(3) 원고가 지출한 위 (1)항 기재 비용들과 위 (2) 항 기재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로 인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결정세액은 85,565,47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 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 ③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2)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한 ① 급수공사비, 전기신설공급비,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용역비 설계비, 철근콘크리트 일반측량 및 설계비, 건축설계비 및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공사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② 부동산중개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경비들의 합계 135,457,100원(= 급수공사비 1,865,100원 + 전기신설공급비로 2,644,400원 +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용역비 설계비로 567,600원 + 철근콘크리트 일반측량 및 설계비로 2,500,000원 + 건축설계비로 880,000원 +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 공사비 62,000,000원 + 부동산중개비 6,5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로 인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결정세액은 85,565,474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85,565,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공사비로 62,000,000원 외에 145,78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64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