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구 조특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의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구 조특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1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21,8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