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15 선고일 2011.08.24

원고의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구 조특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1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21,8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2. 9. BB CC구 DD동 195-5 대 167.9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동 195-24 도로 15.11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 4. 11. 이를 양도한 다음,2007. 5.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33,042,244원, 취득가액 을 환산가액인 904,327,295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0원 이라고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을 137,000,000원에 취득하여 8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 당시 경북 ○○읍 ▷▷리 521-3 대 384 지상 주택 89, 단층창 고 31.36 (이하 ’이 사건 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21,870원을 부과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2. 1. 17.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52.47, 단층창고 31.36 를 취득하였으나, 2005. 4. 19. 위 주택 부분이 멸실되자, 2005. 5. 말경 같은 대지에 주택 89 를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은 2005. 5. 말경이다. 원고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 으며, 그 사이에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이 사건 일반주택을 양 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농어촌주택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 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데, 구 조세제한특례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3. 8. 1.부터 2008. 12. 31.까 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 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은 도시자본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정된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1항은 증축 또는 부수토지 의 추가 취득에 있어서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이 말하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은 농어촌주택취 득기간 내에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 고, 기존에 보유하던 농어촌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부지에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 우에는 재건축한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로 봄이 상당 하다. 원고가 1992. 1. 17.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 52.47 단층창 고 31.36 를 취득한 사실, 위 농어촌주택 중 주택부분 52.47 이 2005. 4. 19.경 멸실 된 사실, 원고가 2005. 5. 말경 주택 89 를 재건축한 사실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은 멸실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992. 1. 17.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은 1995. 2. 9.이니,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은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이 정한 기간(2003.8.1.부터 2008. 12. 31.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는 이 사건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 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