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는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결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292 선고일 2012.01.1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자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1292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1.에 한 2008년 귀속분 상속세 82,792,067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0. 4.에 한 증여세 152,989,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류BB, 류CC, 류DD, 원고, 참가인은 2008. 8. 5. 사망한 류EE(이하 ’피 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식)로서 상속세 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4.

4. 9.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① 2010. 6. 11. 상속세 93,219,770원을 부과하였고,② 같은 날 위 5억 원 중 증여재산공제 30,000,000 원을 차감한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60,372,800원을 부과하였다 가 2010. 10. 4. 증여가액을 485,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재외국민(비거주자) 라는 이유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증여세 5,647,500 원을 추가하는 증여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9. 8. 위 2010. 6. 11.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12. 10. 위 2010. 10. 4.자 증여세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3. 모두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1. 10.경 직권으로 증여일을 2004. 4. 27.로, 증여금 액을 465,009,500원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152,989,100원으로, 상속세를 82,792,067원 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2010. 6. 11.자 상속세부과처분 및 2010. 10. 4.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세액을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 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재산 465,009,500원의 실제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원고의 형인 참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증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는, 원고는 소장에서 당초처분의 원인인 증여재산 5억 원의 실제 증여일은 2004. 4. 27.이고 증여금액은 465,009,5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소송 도중 2011. 10.경 위 주장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152,989,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증여자를 누구로 보든지 정당한 증여세액은 152,989,100원인 것이어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8.12.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53조에 의하면, 증여자가 피상속인 지 또는 참가인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증여재산의 공제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 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인정사실
  • 가. 피상속인은 1995.경 대구 북구 OO동 0가 0에 있는 ’GG’을 운영하였는데 대구 동구 OO동 000-0외 16필지 합계 2,438㎡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상속인은 2002.경 장남인 참가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참가인에게 맡기는 등 참가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
  • 다. 참가인은 2003. 2. 18.경 위 가. 항 기재 부동산들을 소외 주식회사 II산업개발 에게 대금 3,684,450,000원에 매도하여 대금 중 1,960,703,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에, 나머지 1,723,780,000원은 참가인의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들에 각 입금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2003. 4.경 위 다. 항 기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구은행예금중 합계 1,120,000,000원을 원고, 류BB, 류CC, 류DD에게 각 280,000,000원씩 증여하였다.
  • 마. 피상속인은 2004. 1. 26.경 그 소유의 대구 동구 OO동 000 전 1,362㎡, 같은 동 000-00 전 63㎡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류BB, 류D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소유의 같은 동 산 11-2 임야 33,818㎡에 관하여 류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피상속인은 2004. 2. 12. 참가인, 참가인의 처 고KK, 참가인의 자녀 류LL, 류MM를 채무자로 하고, 피보전채권을 10억 원으로 하여 위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833 결정) 2004. 3.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 사. 피상속인은 2004. 4. 9. 원고 명의 대구은행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으로 5억 원을 이체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예금통장을 보관하다가 2004. 4. 27.경 원고에게 잔금이 465,009,500원이 남아있는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하였다.
  • 아. 피상속인은 2006. 3. 23. 위 마.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또는 사기에 기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라는 이유로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17.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4가합 416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06. 2. 17.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05나4025 판 결) 2006. 3.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피상속인은 2006. 3. 23. ’피상속인은 2004. 4.경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5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을 제3호증).
  • 차. 위 아. 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20047r합4168 판결문에는, 피상속인은 2002. 10. 9. 및 2004. 2. 1.에 검사한 MMSE(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에서 30점 만점에 25점씩을 받아 치매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위 점수가 21점 이상이면 Mild AD(Alzheimer disease, 치매)로서 그 정신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6. 판단

살피건대,① 피상속인은 2004. 2. 12. 참가인, 참가인의 처와 자녀들의 재산 10억 원을 가압류한 점,②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4. 4. 9. 참가인이 보관중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 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으로부터 잔금이 465,009,500원이 남아있는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점,8) 피상속인은 2006. 3. 23.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46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