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자로 판단됨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자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1292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1.에 한 2008년 귀속분 상속세 82,792,067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0. 4.에 한 증여세 152,989,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9.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① 2010. 6. 11. 상속세 93,219,770원을 부과하였고,② 같은 날 위 5억 원 중 증여재산공제 30,000,000 원을 차감한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60,372,800원을 부과하였다 가 2010. 10. 4. 증여가액을 485,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재외국민(비거주자) 라는 이유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증여세 5,647,500 원을 추가하는 증여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재산 465,009,500원의 실제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원고의 형인 참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증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① 피상속인은 2004. 2. 12. 참가인, 참가인의 처와 자녀들의 재산 10억 원을 가압류한 점,②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4. 4. 9. 참가인이 보관중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 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으로부터 잔금이 465,009,500원이 남아있는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점,8) 피상속인은 2006. 3. 23.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46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