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1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8.
1.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55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MM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여 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일 뿐 C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MM와 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 의하면, ① MM는 조달한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CC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CC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②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MM 명의로 배정받아 MM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CC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③ MM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MM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CC는 MM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CC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MM에게 부여하도록(제6조 제5항)되어 있으므로, MM는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기로 약정 하였다.
(2) MM와 원고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MM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제7조), MM는 CC로부터 받기로 한 담보물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3) 원고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MM로에게 약정 선이자를 공제하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MM에게 반환하였고, MM는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도대금을 CC에게 지급하였다.
(4) 당시 MM의 대표였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MM는 CC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MM의 직원 김CC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