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5596 선고일 2012.08.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1가합55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8명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과 사이에서,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산업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

1. 피고 □□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업이라 한다)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자이다.

2. 피고 □□건업은 201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16 △△산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1. 3. 17. △△산업에게 도탈하였다.

3. 피고 □□건업은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XX’라고 한다) 에게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000원을 양도한 후 △△산업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1. 3. 23. △△산업에게 도달하였다

  •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각 가압류결정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25. 피고 □□건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퉁 체납세액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정수법에 따라 압류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1. 3. 28. △△산업에 도달하였다.

2. 피고 최DD은 이 법원 2011타채100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5. 9 △△산업에 도달하였다.

3. 피고 이AA, OO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이라 한다), 김BB, 임CC, 주식회사 YY(이하 ’피고 YY’이라 한다, 이하 위 피고들을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아래 표의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산업에게 각 도달하였다.

  • 다. △△산업의 공탁 △△산업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및 채권가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2011. 5. 23 이 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XX, 대한민국,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 근거조문을 ’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하여 피고 □□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000원을 변제 및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XX, YY, □□건업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위 피고 들은, 갑 제1호증은 피고 □□건업의 직원 송EE이 대표이사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 피고 대한민국,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27 피고 □□건업에 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긍출금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피고 □□건업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건업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적 불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산업이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XX, 대한민국,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공탁자들인 피고 XX,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건업을 상대로 따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와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1. 3. 17. △△산업에게 도달한 이후, 피고 XX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 통지가 △△산업에게 도달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은 △△건설 이 공탁한 피고 □□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00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J원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XX의 채권양수,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각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 인 원고와 피고 XX, 집행채권자인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XX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XX는 피고 □□건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 □□건업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항변으로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XX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XX,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YY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