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1가합55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8명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16.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과 사이에서,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업이라 한다)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자이다.
2. 피고 □□건업은 201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16 △△산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1. 3. 17. △△산업에게 도탈하였다.
3. 피고 □□건업은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XX’라고 한다) 에게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000원을 양도한 후 △△산업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1. 3. 23. △△산업에게 도달하였다
1.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25. 피고 □□건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퉁 체납세액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정수법에 따라 압류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1. 3. 28. △△산업에 도달하였다.
2. 피고 최DD은 이 법원 2011타채100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5. 9 △△산업에 도달하였다.
3. 피고 이AA, OO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이라 한다), 김BB, 임CC, 주식회사 YY(이하 ’피고 YY’이라 한다, 이하 위 피고들을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아래 표의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산업에게 각 도달하였다.
• 피고 XX, YY, □□건업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위 피고 들은, 갑 제1호증은 피고 □□건업의 직원 송EE이 대표이사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 피고 대한민국,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1. 3. 17. △△산업에게 도달한 이후, 피고 XX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 통지가 △△산업에게 도달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은 △△건설 이 공탁한 피고 □□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00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J원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XX의 채권양수,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각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 인 원고와 피고 XX, 집행채권자인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XX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XX는 피고 □□건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 □□건업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항변으로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XX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XX,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YY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