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인바, 아무런 채무가 없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하는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인바, 아무런 채무가 없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하는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음
사 건 2011가합3668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청구: 선택적으로,① 피고와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 건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경산시 하양읍 000 대 1,743.2㎡ 및 같은 리 00000대 829.4㎡ 중 각 32.24/100 지분에 관하여 2007.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②피고와 OOOO마트 주식회사(이하 ’OOOOO 마트’라 한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32.24/100 지분에 관하여 2007. 2. 23. 체결된 명의 신탁약정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2007. 2. 23.자 매매계약 또는 피고와 OOOO마트 사이의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 중 각 OOOO마트의 32.24/100 지분은 OOOO마트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가 환지처분 공파일인 2006. 12. 19.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 취득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모두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0000 토지의 32.24/100 지분 상당액 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분할 후 0000 토지의 32.24/100 지분 상당액 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06. 12. 20.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가 OOOO마트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 7. 27. 및 이를 원시취 득한 2006. 12. 20. 이후에 OOOO마트와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인 2007. 2. 23.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서부터 OOOO건설, OOOO마트를 거쳐 피 고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일부 과정을 생략한 형식적인 등기원인 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피고와 그 직전 매수인인 OOOO마트 사이의 명의신탁약 정으로는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와 OOOO마트 사이에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와 OOOO마트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2006. 7. 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신탁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으므로 2006. 7. 27.자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와 OOOO마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원고의 2012. 5.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2006. 7. 27.자 명의 신탁약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