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가 임아무개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원고가 임아무개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454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3. 13. 판 결 선 고
2012. 4. 5.
1.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58,473,158원, 피고 임CC, 엄DD은 각 OOO원, 피고 임EE는 OOO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11. 11. 30 까지는 연 5%의,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청구취지 기재 ’OOO원l은 ’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 상속세의 부과와 경정에 따른 환급
1. 피고들의 부(父) 임GG가 사망함에 따라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공통상 속인인 임FF, 피고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1996. 9. 30.부 터 2002. 4. 1시까지 임FF, 피고들로부터 합계 OOO원의 상속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이 마지막으로 징수한 OOO원은 원고가 임FF에게 환급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와 그 환급가산긍 OOO원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 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한 것이다.
2.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2002. 12. 23.까지 7차에 걸쳐 경정되었는데,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다시 7차 경정처분의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는 내 용의 8차 경정처분(이하 ’8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GG의 상속 인들이 환급받아야 할 돈은 합계 OOO원(= 환급금 OOO원 + 가산금 OOO원)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8. 위 OOO원(이하 ’이 사건 국 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엄FF에게 환급하였다
3. 그런데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산정한 다음 임FF에게 임FF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8. 11. 17 및 2008. 12. 2. 임FF에게 이 사 건 국세환급금 중 초과지급된 OOO0원(= OOO원 - OOO원, 이하 ’이 사건 초과환급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엄FF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한편, 임FF는 2004. 2.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상속세의 2차 경정처분에 따라 납업 근거가 사라진 가산금과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임FF)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8.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원리금 합계 OOO원 중에서 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엄FF에 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임FF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8. 12. 18. 이 법원 2008년 긍 제5998호로 위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남대구세무서장은 2009. 3. 11.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피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환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이 환급받은 돈을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 이라 한다) (아래표 생략)
1. 임FF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판결금 중 중 원고가 공제한 채 지급하지 아니한 위 OOO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9. 10. 7.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9가합13297호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 이의소송이 계속 중인 2010. 2. 9. 이 법원에 피고들을 피고지인으로 하는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들 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결내용(항소심 판결 포함)
①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감액된 금액만큼의 상속세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에 소열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엄FF에 대한 증여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이 사건 상속세에 충당한 행위는 위와 같이 8차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상속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증여세 환급금으로 상속세에 충당하였다가 그 후 감액경정처분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상속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다.
② 그러므로, 8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의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에 충당된 증여세 환급금을 임FF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 OOO원은 전액 정당하게 반환된 것이고, 원고가 위 반환금 중 임FF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반환채권(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③ 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은 2010. 9. 15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1.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