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 만큼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 만큼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가합122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6.
1. 피고와 임BB 사이에 2006. 12. 28.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2007. 1. 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7. 1. 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임BB은 인천 연수구 OO동 000 대 2,268㎡ 중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각하고,매수인으로부터 2006. 12. 19. 000원,같은 달 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임B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남인천세무서장은 2010. 8. 20. 위 토지의 양도차익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하여 임BB에게 고지하였다.
3. 2012.2.24.현재 임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000원 이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화와 증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으니,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와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도장을 임BB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출연자 등과 예금계약 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 실명법에 따라 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1. 2008다4582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증권계좌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임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와 증권계좌의 예탁금반 환청구권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임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임BB이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만람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28686 판결 참조),임BB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함으로써 임BB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시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위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러한 경우 임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채무자인 임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추가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3. 2. 11.부터 2006. 4. 5.까지 사이에 임B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등을 대여하면서 임BB, 그 남편인 김GG, 그 아들인 김HH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중 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 28. 임BB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BB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달리 임BB이 2006. 12. 28.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고,피고가 임BB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조로 위 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