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1973 국세환급금 원 고 이AA 외5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3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201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8. 5. 권BB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한 이CC 명의의 예금 등 자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합계 000원을 납부기한을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각 부과 ․ 고지하였는데,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이하 그 각 경정처분을 차수별로 ’O차 경정처분’이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 한다)되었다.
2. 한편, 이CC는 주식회사 TT(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이 사건 상속인들은 5차 경정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4. 10. 11. 소외 회사가 변제자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이 그 채무 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속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 였다. 북대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가 그 중 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6차 경정처분을 하였고(국심 2005구851결정 참조),나머지 채무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두10133) 이후 7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1. 북대구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9. 12. 30. 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15. 000원을 징수하는 등 합계 000원을 징수하여 본세 000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하 ’가산금등’이라 한다) 00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고,이로써 일단 그때까지 발생한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등은 모두 완납 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위 완납처리 이후 북대구세무서장은 4, 5차 경정처분을 하였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02. 11. 21. 4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 등 000원을 환급하였고, 5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등 000원을 환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세 000원, 가산금 등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위 [표1]의 (다)항 참조}.
3. 그 이후 위 나.의 2)항에서와 같이 상속채무 추가발생을 이유로 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6, 7차 경정처분이 뒤따랐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은 6, 7차 경정처분이 있은 후 그 감액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채무의 이행으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 경정처분 환급금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등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 7차 경정처분 환급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등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각 환급하였다.
1. 한편,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4. 3. 10.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채 1999. 12. 30.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합계 000원{위 [표1] (다) 순 납부금액, (중)가산금 교차 부분에 해당하는데, 가산금 기징수금액 000원 중 4, 5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임}의 가산금등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4가합2759호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06. 7. 6. 가산금등 000원 중 전체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세액(이하 ’물납 등 신청세액’이라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000원{= 청구금액 000 ×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십 원 단위 미만 절사) 5차 경정처분으로 확정된 상속세액 0000원}이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금등이라고 판단하고,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4나9054 판결),피고는 위 판결이 대법원 2006다51072호 판결을 거쳐 확정된 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그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을 때마다 그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초로 정당한 가산금등이 계산되어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때 국세환급금 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은 그 결정일인 2006. 3. 13.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1. 연부연납과 물납 다.판 단
1.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 여부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국세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 서 6차 경정처분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청구권은 6차 경정처분이 있던 2006. 3. 13.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3. 13.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2011.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6차 경정처분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는 소멸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인들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04. 10. 1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 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 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지 않고는 처분의 공정력이나 외형상 처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세환급금청구를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청구권 행사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 다는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인 들이 2004. 10. 11.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러한 감액경정청구 또한 국세환급금의 청구와 동일시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감액경정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 제6차 경정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국세환급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6차 경정처분 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은 6차 경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인들의 2004. 10. 11.자 감액경정청구가 6차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초과한 부분의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6차 경정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곧바로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 청구권 부분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7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 가) 관련 법리
(1)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참조).
(2) 한편, 구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일 이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상속세 환급금 6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000원에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원에 대하여 1999. 9. 1.부터 마지막으로 국세를 징수한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등은 〈별지 2-6> 기재와 같이 000원이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은 000원{위 [표1](가)항 참조}이므로, 6차 경정처분 당시 피고는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초과 징수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바,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4 내지 5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그 일부를 환급하였고,손해 배상으로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은 000원으로 다시 감액되었는데, 그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등을 계산하면 〈별지 2-7> 기재와 같이 000원인바(계산에 있어서 단수 처리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징수한 돈 000원을 가산금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피고는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초과 징수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7차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원고들에게 000 원(= 7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징수액 000원 - 6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징수액 000원)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환급가산금 일반적으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 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 0000원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2. 11. 16.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인 2011. 5. 4.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환급금 000원과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바, 북대구세무서장은 이마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으로 합계 128,855,010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 00원 + 00원 - 000원,원고들은 균분 상속하였으므로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결정일 다음날인 2011. 5.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