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익금의 확정시기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때이며, 이사건의 경우 주권이 교부되었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있은 때가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서 익금이 확정된 날임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익금의 확정시기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때이며, 이사건의 경우 주권이 교부되었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있은 때가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서 익금이 확정된 날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799,75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조세회피의도 없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고 제 3자인 김BB이 ◇◇화학의 주식 6,000주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같은 금액인 1 주당 31,650원에 매매한 사례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AA으로부 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가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 파악하여 법인세법 제52 조의 부당행위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최대주주 할증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할증률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금액을 176,53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원고는 2003. 12. 20. 김AA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지만 2004. 4. 30. 에야 그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익금이 확 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에 의한 원고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2004 년이므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2003년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l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2항 제1호는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와 ◇◇화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고 있고, 당시 김AA이 ◇◇화학의 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무렵 원고가 특수관계자 외에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방식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이 2003. 12. 20. 원고에게 ◇◇화학 주식 6,000주를 대금 189,900,000원(1주당 31,650원)에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인숙은 원고 대표이사 조CC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인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학의 1주의 순수익가치(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는 153,505원이고, 순자산가치(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는 78,120원인 사실1), 이 사건 양도 당시 ◇◇화학의 최 대주주는 조CC로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김AA이 ◇◇화학의 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화학 1주당 평가액은 153,505원이고, 김AA은 최대주주 조CC와 특수관계(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다)에 있는 주주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평가액에 중소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분의 15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76,530원(153,505원x(1 +0.1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마) 결국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1주당 176,5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1주당 31,650원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52조에 의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익금을 산입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유가증권의 저가양수로 인한 익금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어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사용수익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일보다 앞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3년이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하여 그 차액 상당이 익금이 의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익금의 확정시기 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익금이 확정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다) 살피건대,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익금이 확정된 날은 유가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대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도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보건대,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상법 제336조 제1항 에 따라 양도계약과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적용된 구 증권거래법(2004. 12.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3에 의하면 증권예탁결제원에 비치된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주권이 교부되었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있은 때가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서 익금이 확정된 날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화학의 최대주주인 조CC가 피고에게 제출한 ◇◇화학 2003년도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에 김AA의 주식이 2003년 초 9,000주에서 중간에 3,000주의 유상증자를 받아 12,000주가 되었다가 12,000주를 양도 하여 2003년 말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원고는 2003년 초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년 중에 18,000주(이 중 6,000주는 2003. 12. 20.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화학 2003년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비)상장주식·출자지분양도상황’에 김AA에 관한 ’양도내용’의 ’양도일자’란에 ’2003. 12. 20.’,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 ’12,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3. 12. 20.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과 동시에 김AA에게 대금 명목으로 만기 2004. 4. 30.인 어음을 교부한 점, 김AA이 2004. 2. 울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2003. 12. 20.’로 기재하였으며, 2004. 2. 27.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2003. 12. 31.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 12. 20.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대체의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에 의한 익금 의 귀속사업연도는 2003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