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주택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구합94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이AA 2.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8.18. 판 결 선 고 2010.9.2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3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 및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2007. 5. 31.자 납부고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원고 이AA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경 정 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 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로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것이고, 피고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하여 발부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이를 두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펴고의 원고 이AA에 대한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1,794,902원의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 이AA 외 2명이 1958. 준공 시부터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2)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04. 9. 2. 원고 이AA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합가 하였다.
(3) 원고 이AA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04. 8.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시 △△동 70-102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원고 이BB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시 △△동 70-102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역시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5) 원고들 및 이CC 이DD는 △△개발과 사이에 2004. 3. 9.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지장물 일체를 매매대금 249,49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첨부된 물건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18,499,000원으로 평가되었다.
(6) 원고 이AA은 1984. 9. 29. ○○시 △△동 70-102 지상 단층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3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