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
원고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2. 5.자 2005년 귀속 법인세 167,346,80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2,393,9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9. 2. 2.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는 ○○ ○○구 ○○동 35-1 외 28 필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2005. 8. 29.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를 영위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안BB(당시 원고의 소속변호사, 209.1/262.1지분)와 안FF(안BB의 아들, 53/262.1지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구 ○○동 33-3 지상건물 2층 전부와 동건물 4층 동쪽으로 48평을 원고가 임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간판 부착 등 제반시설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조로 안BB에게 지급하였고, 안BB는 이를 다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문AA에게 주었으며, 문AA은 이를 다시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이었던 안BB, 박CC, 이DD, 박EE과 문AA 본인의 각 계좌로 10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 ○○구 ○○동 33-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전 사업장의 간판설치비로 5,060,000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6,300,000 원 등 합계 41,36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원고의 구성원이었던 변호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을 주선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에 손실보상 금 50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변호사였던 문AA이 안BB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한 뒤 다시 안BB를 포함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각 100,000,000원씩을 다시 분배한 점 등 소외 회사가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원고의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것은 내부분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에 관하여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비용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위 비용을 지출하여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킨 이상 이는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데 장해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손실보상금 500,000,000원과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41,360,000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고,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또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