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69 선고일 2010.09.15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자료가 없음

원고 박○○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87,9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 10. 9. 정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510,000,000원, 취득가액을 490,000,000원 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9,803,95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115,686,81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87.9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장BB으로부터 대금 4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90,000,000원 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① 원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장BB으로부터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이하 ‘2번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만 장B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김AA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 양도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장BB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김AA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B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김AA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장BB에게 부탁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③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AA, 장BB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원고와 김AA, 원고와 장BB 사이에 1995. 4. 17.자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김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2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73,34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장BB 사이에 작성된 2번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6,7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합계가 90,096,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490,000,000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점,④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2,936,000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89,285,000원으로 그 가격 차이가 4배가 넘는데 비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평당 220,0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주변 시세(평당 100,000원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⑥ 원고는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2억 원은 장B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존재사실 및 상계에 관하여 장BB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