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5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개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9.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미등록가산세) 892,18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59,270원(미등록가산세 1,182,156원, 무선고가산세 777,122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571,480원(미등록가산세 1,439,996원, 무신고가산세 2,131,48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 회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점포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용인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 2. 5.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 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단위로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무등록을 이유로 한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이 정한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위 2. 가.①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타에 임대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2. 나.②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07. 12. 7. 용인세무서장에게 본점소재지인 BB시 CC구 EE동 141-12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임대,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시작한 2008. 10.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0. 4.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대구 Z구 YY동 260-8 XXXXX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2008년 2기분, 2009년 1,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사업자단위과세자라거나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용인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