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차세차기 판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업자로서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제동차세차기 판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업자로서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9. 12. 9.은 오기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전무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6년에 수주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6 년 수입금액이 75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2006년도에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되면 2006년 수입이 확정되므로 그 후 2006년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수입 금액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데 원고가 200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는 원고가 20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66,640,000원 과 일치하므로 2006년 수입금액은 966,6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06년도의 필요경비가 900,748,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사진(갑 제9호증의 1 내지 18)과 견적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 하고 있으나,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5. 16. 작성되었고, 그 견적내용 에 부합하는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원고는 세금계산서, 영업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아 2006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마비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인 326,886,981원(= 수입금액 966,640,000원 -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562,421,819원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7,331,200원)을 원고 의 2006년도 귀속 기준소득금액으로 본 다읍, 그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인 130,496,400원[={수입 금액 966,640,000원 - (수입 금액 966,640,000원 x 단순경비 율 92.5%)} x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8]보다 크므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세액산출은 적법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