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농지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농지원부와 농약, 비료, 건조기 구입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부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농지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농지원부와 농약, 비료, 건조기 구입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부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0구합4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1.
1.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아버지 및 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