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4409 원상회복등 원 고 이AA 피 고 1.○○세무서장 2.○○공사 변 론 종 결 2011.4.29. 판 결 선 고 2011.6.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 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 ○○구 ○○동4가 996-1 대 346㎡, 같은 동 996-7 대 527㎡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 ○○구 ○○동4가 996-1 대 346㎡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68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구 ○○동4가 996-7 대 27㎡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95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세무서장는 1996. 12.경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 다)이 ◇◇도기(장AA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 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기공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 고지 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된(1999. 8. 20.) 후 남은 3,977,210원과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 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2000. 2. 18.) 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0. 3. 27. 위와 같은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징세46120-2191)을 한 후 같은 해 6. 5. 피고 ○○공사에게 위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B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BB는 같은 해 5.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1)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6. 27. 이 사건 제1, 2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기공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02구합8475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2. 6. 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②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등법원 2003누1104 판결).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되었다(대법원 2004두35기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원고는 류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30. 이 사건 공매처분의 원언이 된 이 사건 제2, 4처분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01가단49477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7. 2. 이 사건 제2처분이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반면,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이 사건 제2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 유효한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이 사건 제4처분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등법원 2003나6881 판결).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0.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4다40863 판결).
(3) 부당이득반환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24. ①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지방법원 2003가단81413 판결). (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10.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지방법원 2004나8669 판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 2004다64814 판결).
(4) 공매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2001. 4. 11.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10. 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10구합1240 판결),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10누2310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일이 1999. 1. 18.인 사실,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3. 6. 27.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02구합8475 판결), 위 1심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2003누1104호)과 상고심(대법원 2004두35기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 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세무서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56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 하다.
4.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지방법원 2003가단81413),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지방법원 2004나8669호)과 상고심(대법원 2004다64814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확정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 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복등기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