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어음교부일이 아닌 어음금이 실제 지급된 2006.12.29.이고,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2005.12.29.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한 것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어음교부일이 아닌 어음금이 실제 지급된 2006.12.29.이고,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2005.12.29.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한 것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0구합4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1.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463,870원의 부과 처분 중 3,449,74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463,8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 12. 29.이고, 양도시기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일 인 2006. 12. 29.이며,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부동산 을 뜻하기 때문에 초일이 불산입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 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어음의 교부일인 2006. 8. 30.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 중 일부가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교부만으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 고 84누285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6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증인 이LL의 증언, 한국JJ은행 KK동 지점 및 MMMM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D 이 사건 매매계약상 ’본 계약의 잔금일은 2006. 12. 29.로 반드시 해당일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잔금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특약사항 2항)고 명시된 사실,(2) HHHHHH는 2006. 8. 30. II산업의 예금계좌(한국 JJ은행 KK동 지점 @@@-@@-@@@@-@)로 이 사건 어음액면금액인 15억 원을 송금한 후 II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발행받은 사실,(3) HHHHHH는 2006. 8. 30. 원고와 허BB에게 중도금 168억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잔금을 액면으로 하는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한 사실,① II산업은 2006. 9. 1. HHHHHH로부터 수령한 15억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 (MMMM금융증권 ###-##-######)에 보관하다가, 2006. 12. 27. 위 한국JJ은행 KK동 지점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6. 12. 29. 한국NN은행 KK동 지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5) 이 사건 어음금의 결제자금인 위 15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약 2,100만 원은 전부 II산업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3) 원고가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수령하였는지 살피건대,CD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 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I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HHHHHH로부터 어음액면금액을 수령한 후 HHHHHH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액면금액 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하여 약 2,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 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이 사건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 12.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일은 2006. 12. 29.이라고 할 것이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2) 구 국세기본법 (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고, 민법 제157조 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윌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업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때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민법 제157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으나, 양도가액의 산정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의 ’취득 후 1년 이내 의 부동산인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상 제15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를 유추하여 취득일이 보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29. 취득하여 2006. 12. 29.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 에 의하여 취득일은 보유기간에 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 아야 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1 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40이고, 이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29. 취 득하여 2006. 12. 29.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일과 양도일을 보유기간 에 산업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1년 1일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40이 되고,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3,449,747,16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