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164 선고일 2011.11.16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는 점,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교부한 점,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72,4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 구취지 중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 3.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달서구 OO동 000-0 상업시설용지 1,2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57,316,000원에 분양받아 2003. 1. 10. 홍CC에게 7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460,000,000원, 취득가액이 693,000,000원이라고 보고,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469,4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7. 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57,316,000원이라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72,465,680원으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09. 11. 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2. 5. 11.경 장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장BB이 2002. 11. 19. 홍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홍CC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장BB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다음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2003. 1.

10. 홍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장BB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 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2. 1. 3.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OO3차지방산업단지 내 토지 385평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30.경 분양받을 토지의 위치, 면적이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어 분양가격이 정산되었으며, 분양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만이 분양계약자로 등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자의 변경이 없는 사실,② 대구광역시장 작성의 분양대금 납부증명 및 이 사건 토지 분양관리대장에는, 원고가 대구광역시에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138,600,000원, 2002. 12. 30. 1차 중도금 138,600,000원, 2차 중도금 207,900,000원, 잔금 207,900,000원, 정산금 64,316,000원 등 분양대금 합계 757,31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3. 대구광역시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2.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3. 1. 10. 원고로부터 홍CC 앞으로 200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년 귀속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⑤ 원고와 홍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11. 19.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⑥ 홍CC는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남편 강FF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2. 12. 27. 중도금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03. 1. 10. 잔금 7억 1,000만 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홍CC에게 위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⑦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2. 11. 19. 원고, 원고의 남편 강FF, 매수인 홍 CC의 대리인 홍GG, 공인중개사 이HH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사실,⑧ 위 홍GG,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위 이HH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⑨ 원고가 2003. 1. 5. 위 이HH에게 중개수수료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