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 선고일 2011.07.06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원고는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7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7.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7. 원고 이BB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25,935,590원, 2007년 귀 속 증여세 19,500,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9. 4. 7.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귀 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BB은 원고 박CC의 처이고, 소외 김DD은 소외 박EE의 처이다.
  • 나. 소외 박FF은 2002. 12. 23.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원고 이BB과 김DD은 2006. 5. 26.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F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후, 소외 김GG 앞으로 2007. 9. 28.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3. 4.에는 그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 박CC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박FF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6. 5. 26.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처인 원고 이BB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4. 7. 원고 이BB에게는 2006년 귀속 증여세 125,935,59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9,500,740원을 부과하고, 원고 박CC에게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유상이전으로 보았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전부 박EE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FF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 원고 박CC은 그 중 1/2지분의 실제소유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원고 이BB이 박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스스로 양수하였을 뿐 원고 박CC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3 내지 9, 을 제10호증, 증인 허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CC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 하여 박FF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원고 이BB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박CC이 고문으로, 박EE이 상무로 각 근무한 JJJJJJJ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자였던 이KK는, 2002. 11.경 원고 박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가격을 조사하여 297,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원고 박CC에게 보고한 후, 원고 박CC으로부터 위 297,000,000원을 받아 2002. 12. 2. 박EE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필증을 원고 박CC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 박CC이 박E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자금 29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박FF은 자신은 실제소유자가 아니고 박EE의 부탁을 받아 소유자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 박CC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내의 볼링장은 원고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박FF은 위 볼링장의 운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 강사로 근무한 김LL은, 2005. 9.경 원고 박C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내 볼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 박CC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매일 아침 원고 이BB에게 볼링장 일일수입 정산내역을 보고하였다.

(4) 원고 박C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왕김밥' 상점을 임대할 당시 임차인인 서MM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MM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았다.

(5) 원고 이BB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금출처를 비롯하여 위 지분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남편인 원고 박CC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김DD과 원고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협상을 한 사람은 등기부상 매수인인 검명애의 남편 허HH인데, 허HH은 원고들, 박EE, 김DD 을 만나 김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이전 서류를 원고 박CC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