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사 건 2010구합404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부동산신탁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7. 6.
1.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국세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은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 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 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 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 의 소유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기하여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기서 말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 탁 전에 이마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기 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세의 범위 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조세 중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를 징수할 권리이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건물의 신축과 분양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기한 신탁사무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