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망인이 사망한 후 약정의 이행으로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면 상속채무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망인이 사망한 후 약정의 이행으로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면 상속채무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2. 7.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63,46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