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27 선고일 2011.12.07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망인이 사망한 후 약정의 이행으로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면 상속채무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63,46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10. 사망한 안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다른 상속인들 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OO동(이하 ’OO동’이 라고만 한다) 산00 임야 17,253㎡, OO동 산00-0 임야 3,891㎡(OO동 산31 임야는 2008. 8. 28. 000-00 임 야 17,362㎡로 등록전환되었고, 000-00 임 야 10,750㎡, 341-12 임야 3,306㎡, 341-13 임야 3,30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이 1,921,979,500원, 공제금액이 624,109,560원(장례비용 5,000,000원, 기타 채무 619,109,560원), 일괄공제액이 500,000,000원, 납부할 상속세액 이 161,424,884원이라고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기타 채무 619,109,560원 중 400,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 가액 1,921,979,500원에서 724,109,560원(장례비용 5,000,000원, 기타 채무 219,109,560 원,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 363,466,654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35만원인 것처럼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 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평당 35만원으로 매매되었다고 보고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평당 35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원이었다. 즉 원고는 2008. 6.경 소외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OO동 000-00 임야 및 000-00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이EE의 요청에 따라 평 당 35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원고가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잘못한 것이다.
  • 나. 망인은 유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제하면 서 유FF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유FF에 대 한 채무 1억 5,000만원은 상속채무이다.
  • 다. 망인은 박GG에게 상속재산 중 20% 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박GG에게 6,5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의 박GG에 대한 상속채무 6,500만 원은 상속채무이다.
  • 라. 망인은 HH산업 주식회사(이하 ’HH산업’이라 한다)의 한국IIII 주식회사(이하 ’한국IIII’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채 무자인 HH산업은 상속개시일 당시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 346,413,549원은 상속채무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로써 곧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 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위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 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 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26. 이EE에게 OO동 산31 임야를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평당 20만 원)에 이E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E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이 EE는 OO동 산31 임야 중 일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여 OO동 산31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OO동 000-00 임야 및 000-00 임야를 대금 4억 원(평당 20만 원) 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동 산00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거래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매매대금(평당 20만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고, OO동 산31-2 임야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500원1㎡, 갑 제15호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있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6. 3. 21.경 유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유F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유FF에게 2008. 1. 28. 10,000,000원, 같은 달 31. 3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유FF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 12. 21. 박GG와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사하는 채권 중 20%를 박G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박 GG에게 2008. 1. 31. 35,000,000원, 2008. 2. 15.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박GG에 대하여 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65,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 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 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사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내지 제5호증의 4, 제30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부친인 망 안aa이 1991. 9. 19. HH산업의 한국IIII(당시의 상호는 ’한국JJJJ 주식회사’이다)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시설임대(리스)계약이 1993. 6. 17. HH산업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연체된 리스료 원금, 약정손해금 등 HH산업이 한국IIII에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이 91,941,672원, 연체 리스료에 대한 약정지연이율이 19%인 사실, 안aa이 1999. 1. 8. 사망하여 망인이 망 안aa의 위 채무를 단독상속한 사실, HH산업은 1993. 1.1. 이미 폐업하였고, 2011. 7. 14. 현재 국세체납·결손액이 2,371,573,97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HH산업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업으로 인하 여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 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개시 당시 연대보증채무의 액수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주채무액에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1993.6.18.~2008.1. 10.)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인 346,413,549원[= 91,941,672원 + {91,941,672원 x (14년 + 207일/365일) x 19%}]이다. 따라서 위 346,413,549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마. 정당한 상속세액 상속재산 중 OO동 산31 임야는 매매가액(평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OO동 산 00-0 임야는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가액의 합계가 1,139,13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공제해야 할 상속채무는 561,413,549원(= 150,000,000원 + 65,000,000원 + 346,413,549원)인바, 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인정한 다른 공제액 724,109,560원과 위 상속채무 461,413,549원을 차감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이므로(1,139,136,000원 - 724,109,560원 - 561,413,549원 = -146,387,109원), 정당한 상속세액은 0원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