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970 선고일 2011.06.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그 의미가 모호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8. 판 결 선 고 2011.6.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28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8. 25.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 XX구 XX1동 3787 답 2,975㎡(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12. 3. 소외 배AA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28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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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 문에 무효이다.
  • 나. 원고의 망부는 1974. 5. 2.부터 1981. 8. 25.까지, 원고는 1983. 1. 1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1985. 6. 2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및 1988. 1. 5.부터 같은 해 5. 19. 까지 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 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볍 제69조 제1항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3항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 규정과 통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그 의미가 모 호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3,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인 1983. 1. 11.부 터 같은 해 10. 8.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l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위 대학원은 서울에 있었던 점,② 원고는 위 기간 중인 1983. 9. 15.에 소외 최BB와 혼 인한 점,③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인 1985. 6. 22.부터 1985. 9. 20.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공사에 근무하였던 점,④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975㎡로서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 여 경작하기에는 꽤 넓은 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친구와 모의 진술을 기재 한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제 외하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