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0구합3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5. 판 결 선 고
2011. 7.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8,244,960원, 2006년 1기분 12,702,440원, 2006년 2기분 8,168,480원, 2007년 1기분 12,444,360원, 2007년 2기분 9,979,300원, 2008년 1기분 9,063,690원, 2008년 2기분 11,489,280원, 2009년 1기분 11,373,100원, 2009년 2기분 5,673,380원, 2010년 1기분 9,461,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 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상계, 변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계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계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