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543 선고일 2011.05.04

아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54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3. 판 결 선 고 2011.5.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9. 22. ○○ ○○구 ○○동 300 △△츠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오다가 2007. 12. 29. 계약금을, 2008. 1. 30. 중도금을, 2008. 2. 11. 잔금을 각 지급받고, 이를 대금 2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1. 21. ○○ ○○구 ○○동 897 ○○빌 101동 1806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양도시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었다.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 온 원고의 아들 박AA은 2008. 2. 4. ○○ ○○구 ○○동 314-2 ◇◇맨션 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계약당일인 2008. 2. 4. 매수대금 203,5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세액을 105,065,21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8. 12.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의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10. 12.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만 장차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제3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는 3주택이 된 기간이 불과 7일인 점, 도배와 집수리를 위해 며칠 여유를 가지려고 이 사건 제3주택을 서둘러 매수한 점, 원고가 아들 명의로 이 사건 제3주택을 매수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이 불과 7일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들 박AA이 후일 분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제3주택을 박AA 명의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박AA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제3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모인 문BB가 이 사건 제3주택에 도배와 집수리를 마치고 2008. 2. 12.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5. 19.에 돼서야 이 사건 제3주택에 전입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