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아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54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3. 판 결 선 고 2011.5.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만 장차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제3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는 3주택이 된 기간이 불과 7일인 점, 도배와 집수리를 위해 며칠 여유를 가지려고 이 사건 제3주택을 서둘러 매수한 점, 원고가 아들 명의로 이 사건 제3주택을 매수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이 불과 7일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들 박AA이 후일 분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제3주택을 박AA 명의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박AA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제3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모인 문BB가 이 사건 제3주택에 도배와 집수리를 마치고 2008. 2. 12.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5. 19.에 돼서야 이 사건 제3주택에 전입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