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BB시 CC군 DD면 EE리 137 답 1,937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73.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2003. 7. 16. 같은리 답 1,789 와 같은리 737-1 도로 148 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분할후 737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 지로 변경되었다.
- 나. 원고는 2002. 2. 9. 분할전 토지 중 분할후 737 답 1,789 부분을 대지로 하여 공장 264 (건폐율 14.75,용적율 14.7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2. 2. 19. 착 공하였다가,2003. 1. 4. 건축주를 소외 김FF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 였다. 김FF은 위 건축공사를 완공한 후 2003. 6. 20. 사용승인을 받아 A동 1층 일반 철골구조 판넬 일반공장 260m' 및 B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일반공장(창고, 사무실) 74 에 관하여 건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2005. 5. 20.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0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6. 9. 4. 분할후 737 공장용지 1,789 와 분할 후 737-1 도로 148 를 소외 김G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 위 2필지에 관하여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분할후 737 중 589m'부분과 분할 후 737-1 토지는 위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였고 자신이 위 양도전에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3. 1. 원고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3,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5.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CC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분할후 737토지 중 589 와 분할후 737-1 토지는 원고가 양도할 당시 농지였고,원 고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