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12. 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1984. 12. 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시 CC면 DD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8.
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2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2. 31.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 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3,025,17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1984. 12. 31. 이전임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6. 12.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5. 1. 1.을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