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81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구매확인서의 발급날짜에 따라 세율의 적용이 좌우된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 참조), 다만 하위법령에 위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고, 포괄적·백 지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세율 적용의 대상으로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 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 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을 적용 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 에 포함하면서 구매확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에 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제 아래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자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에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와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첨부한 구매확인서가 2009. 7. 24. 발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