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85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최FF 외 3인은 2005. 1. 11. GG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면적 571.50m 2, 연면적 6,650.62m 2 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인 GG시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 7. 27. GG시장에게 2005. 8. 3.을 착공예정일 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6.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7. 5. 1. 주식회사 KK건설(이하 ‘KK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3,939,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10. GG시장에게 건축주를 최FF 외 3인에서 원고, 김BB, 신CC, 신DD로, 공사시공자를 MM건설 주식회사에서 KK건설로 각 변경한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주유소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주유소 건물의 현황은 위 건축허가서나 최FF 외 3인이 교부받은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르다.
(4)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원고 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KK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272,727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그 전에는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