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 중 169,284,3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