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은 일회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므로 중개용역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은 일회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므로 중개용역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26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