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540 선고일 2012.07.18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일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매매계약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0구합25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XX동 193-5 토지 등 그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0.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XX동 193-5 대 2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0원은 2006. 12. 29.에 각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며,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을 제8호증의 6), 그 무렵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2. 29.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소외 회사는 2007. 1. 4.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이하 ’OO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을 제10호증의 2),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원고는 2007. 4. 20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옷하자 2007. 12. 3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잔금 마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2. 5 승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7r합15480 판결), 2008.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2008. 12. 17 OO부동산신탁과 사이에, ’OO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8머2529), 2009. 1. 23 위 소 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계약금 000원이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2010. 3.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되었다.
  • 자. 피고는 원고가 부답한 등기비용 2,626,3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 7. 1. 직권으로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2010. 3. 2.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6,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냐 이는 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몰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원고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약금을 볼수한 것이므로 위 위약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가사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각 층을 임대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기타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마. 피고가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등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점에 비추어 블 때, 원고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1층. 1층.2층은 소외인들에게 임대하였다.
  • 나.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 12. 30.부터 2008. 11. 29.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6. 12. 29.부터 원고와 OO부동산신탁과 사이의 등기말소에 관한 조정성립일(2008. 12. 17.)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건물 입주자에 대한 월별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지하1층은 2006. 12. 29.부터 2008. 3. 16.까지는 소외 김진통이. 2008. 4. 4.부터 2008. 7. 31.까지는 소외 손은지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2) 1층은 2006. 12. 29.부터 2007. 11. 15.까지는 소외 김재필이. 2008. 10. 9.부터 2008. 12. 17.까지는 소외 배손용이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3) 2층은 2006. 12. 29.부터 2007. 11. 30.까지는 기본요금정도만 납부되다가 2007 12. 1.부터 2008. 12. 17.까지는 원고의 아들 김진상이 거주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4) 3층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다.

  • 라. 소외 이DD, 최EE은 소외 회사에게 주택건설 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다음에도 매도한 건물을 계속 임대하였고, 그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감정인 김민정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및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OO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08. 2.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다. 및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소쟁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마하므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지, 또한 그로 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할 때까지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통기를 이전한 후에도 건물 일부를 계속 사용한 점. ③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앞서 임대료 등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점.14) 소외 회사에게 주택건설부지를 매도한 이DD, 최EE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건물임대를 한 점. ④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접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계약금은 전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마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퉁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몰수한 위약금은 전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2011. 7. 1. 등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 251,406원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