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일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매매계약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일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매매계약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0구합25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지하1층은 2006. 12. 29.부터 2008. 3. 16.까지는 소외 김진통이. 2008. 4. 4.부터 2008. 7. 31.까지는 소외 손은지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2) 1층은 2006. 12. 29.부터 2007. 11. 15.까지는 소외 김재필이. 2008. 10. 9.부터 2008. 12. 17.까지는 소외 배손용이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3) 2층은 2006. 12. 29.부터 2007. 11. 30.까지는 기본요금정도만 납부되다가 2007 12. 1.부터 2008. 12. 17.까지는 원고의 아들 김진상이 거주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4) 3층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소쟁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마하므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지, 또한 그로 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할 때까지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통기를 이전한 후에도 건물 일부를 계속 사용한 점. ③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앞서 임대료 등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점.14) 소외 회사에게 주택건설부지를 매도한 이DD, 최EE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건물임대를 한 점. ④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접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계약금은 전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마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퉁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몰수한 위약금은 전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2011. 7. 1. 등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 251,406원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