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489 선고일 2011.01.19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1,747,393,93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200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장례식장 신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5,524,315,574원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계상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위 5,524,315,574원 중 1,747,393,931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하고 익금에 산입한 후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 신축시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 자산으로 임의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진술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 행사에 요구되는 사실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질과 세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로 부당유출하거나 이 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만 부과하고 상여처분은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 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관계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