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1,747,393,93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 신축시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 자산으로 임의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진술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 행사에 요구되는 사실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질과 세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로 부당유출하거나 이 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만 부과하고 상여처분은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 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관계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