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
피상속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7,159,127원의 부과처분 중 1,237,2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