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175 선고일 2011.01.19

피상속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7,159,127원의 부과처분 중 1,237,2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의 부(父)인 하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 12. 8.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모(母) 최BB(2008. 7. 10. 사망함)은 2008. 6. 8. 피고에게 과세가액을 1,913,302,658원으로 하여 상속세 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피상속인은 그 소유인 ○○ ○○구 ○○동 198-41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7. 19.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에게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 2006. 9. 12. 부도가 나자 △△은행(채권자)과 □□(채무자) 및 피상속인(채무인수인)은 2006. 10. 25. 피상속인이 □□의 채무 611,18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9. 9. 피상속인이 채무인수약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의 채무 611,180,000원을 인수한 것을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채무인수금액, 과소신고된 건물평가차액 13,675,800원, 신고누락된 금융기관 예금·출자금 8,010,946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임대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추정분 18,052,98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 최BB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7,880,61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376,739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147,159,1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23.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채무 이행 이후 □□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인수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주채무자 로서의 채무로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채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수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에게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고(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의 이익의 발생은 원고가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