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편의상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출자액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편의상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출자액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13,220원의 부과 처분 및 가산금 1,185,390원, 중가산금 474,15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