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6,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39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거산주택건설(대표이사 송BB)의 실경영자인 송CC에게 11회에 걸쳐 총 3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송BB로, 연대 보증인을 주식회사 거산주택건설로 한 11장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1 내지 8 차용증상 차용내용〉 각 변제기일까지 변제 못할시 토지 및 지상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일부 준공된 물건에 대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첨부 해주어야 하며 채무자가 위 차용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할시 채권자는 임의로 이 인감을 매도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지상물을 준공시 은행으로부터 준공자금 대출받음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선이자를 차입시 납입하고 그 기간이 지난후 이자지급 기일에 1개월이라도 늦을시 채권자 임의로 담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차용증상의 담보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대구 달성군 DD면 1006 외 17필지(준공난 통나무집 포함)와 대구 달성군 DD면 HH리 1270 외 26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6. 8. 23. 송CC와 사이에 사업주를 송BB로, 투자자를 권FF으로 하는 DD EEE 전원주택 투자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투자계약서 내용상 ‘갑’은 사업주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조(이익분배) 갑은 을과 투자계약서를 맺음으로써 갑의 수익금에 대해 20%를 을에게 분배한다. 이에 있어 갑과 을은 정확한 정산 후 수익금분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6조 1항(1차 투자금액) 을은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1차 투자금액 1,000,000,000원을 2006. 8. 2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2항(2차 투자금액) 을은 갑에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재비용을 2차 투자로 인식하며 2차 투자금액 1,030,000,000원을 2006. 8. 31.부터 LIe OPEN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자재수입일정에 맞추어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3항(3차 투자금액) 을은 1차, 2차 투자금액(2,030,000,000원)을 제외한 DD EEE 전원주택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3차 투자로 인식하여 갑에게 투자금을 지원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있어 수익금의 미발생으로 인해 을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갑과 을은 쌍방 정산을 할 것이며, 정산결과 수익금이 미발생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에 을은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갑에게 일체 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투자금액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송CC로부터, 2007. 3. 28. 2억 1,000만 원, 2007. 6. 15. 7억 1,600만 원을 각 회수하였다.
(5) 그 후 원고의 주선으로 2007. 12. 27. 송CC는 그 소유의 대구 달성군 DD면 HH리 1267-1 외 26필지를 원고의 매형인 김GG에게 30억에 매도하고, 김GG은 매매대금 30억 원 중 13억 원은 은행대출을 승계받으며, 나머지 17억 원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송CC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런데, 송CC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해주지 않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2009. 4. 27. 11억 2,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2, 18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