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된 때부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된 때부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270원 및 가산금 628,920원의,
2.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9,700원 및 가산금 1,575,090원의,
3.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3,520원 및 가산금 3,973,370원의,
4. 2001. 11. 15.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4,800원 및 가산금 3,225,480원의,
5.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75,040원 및 가산금 6,795,850원의,
6. 2001. 11. 15.자 2000년 귀속 법인세 53,656,330원 및 가산금 21,355,040원의,
7. 2002. 4.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476,160원 및 가산금 7,019,800원의 각 부과처분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