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944 선고일 2009.11.04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된 때부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270원 및 가산금 628,920원의,

2.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9,700원 및 가산금 1,575,090원의,

3.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3,520원 및 가산금 3,973,370원의,

4. 2001. 11. 15.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4,800원 및 가산금 3,225,480원의,

5.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75,040원 및 가산금 6,795,850원의,

6. 2001. 11. 15.자 2000년 귀속 법인세 53,656,330원 및 가산금 21,355,040원의,

7. 2002. 4.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476,160원 및 가산금 7,019,800원의 각 부과처분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화물(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원고의 동생인 소외 박●●과 소외 이◎◎을 이사 로, 시□□을 감사로 하여 1997. 3. 22. 설립되었고, 1999. 2. 22. 이◎◎이 이사를 사임하고 원고의 제수인 소외 하◆◆가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9. 3. 20.을 개업일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달성 논공 ★리 511’로, 사업의 종류를 ’화물운송주선’으로 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1. 9.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소외 신◇◇으로 변경되었고, 2001. 11. 16. 소외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 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생주식 7,000주 중 원고가 4,800주(지분율 68.57 %), 시□□이 1,000주(지분율 14.29%), 이◎◎이 600주(지분율 8.57%), 소외 황☆☆이 600주(지분율 8.57%)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1. 7. 1.경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93,43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3,5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1. 10. 15.경 소외 회사가 수입금액 5,515,000원을 누락하고 368,251,000원을 가공매입으로 한 것을 이유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59,610 원 및 2000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4,901,630원을 각 재경정ㆍ고지하고, 2001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1,819,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2000년 귀속 법인세 78,250,450원을 고지하였다.
  • 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15. 소외 회사의 주식 68.5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율 상당액 인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9,700원(5,293,43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81,480원, 중가산금 130,6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3,520원(14,559,61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99,1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270원 (2,113,57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2,450원, 중가산금 52,16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75,040원(24,901,630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53,7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4,800원(11,819,76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05,23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53,656,330원(78,250,45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82,8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02. 4.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476,1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통지부분을 제외한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에 해당하나 필요적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청구기한이 경과하였기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유형의 소는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 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90 누11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아울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부존재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황☆☆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세금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 황☆☆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소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회사가 1997. 3. 22.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 원고의 동생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후 원 고의 제수도 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점, 원고는 2002. 3. 말경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관한 세금체납독촉장을 받고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줄 알았고 2005. 4. 5. 소외 회사에 관한 세금체납으로 원고의 임야가 공매처분되어 1,3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2008. 9. 16.에서야 황☆☆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9. 3. 25.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실소유주인 황☆☆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황☆☆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당시까지 그 주주명부에 원 고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피고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 사의 주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하자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가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