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 중 25%정도의 일부만이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토지 면적 중 25%정도의 일부만이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58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북삼농업협동조합 금오지점 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북삼농업협동조합 금오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2004. 5. 14.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2004. 5. 17.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현황 개간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감정 평가요항표의 ‘7. 공부와의 차이’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개간된 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CC 등에게 매도할 무렵 한CC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북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북삼농업협동조합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2006.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F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마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2006. 12. 21.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현황 개간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의 ‘7. 공부와의 차이’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개간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각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농작물재배에 쓰이거나 개간전과 인접필지의 경계법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1998년에 이사하여 온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인근 주민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 깨, 고구마, 땅콩, 옥수수, 채소 등의 작 물을 재배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FF감정법인 경북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97조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2006. 12. 31.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 등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농지’는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인근 주민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등 밭으로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전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25%정도의 일부만이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GG의 일부 증언은 강GG가 토목설계를 의뢰받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평면도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개간된 밭이 25% 정도 된다는 것은 강GG의 짐작 내지 주관적 인 의견에 불과하고, 강GG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간 시점은 2007. 2.경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겨울이며, 밭고랑이 보이는 등 명백하게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밭으로 보고 밭고랑이 보이지 아니하면 임야로 파악하였다는 다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파악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